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자산(VA, Virtual Asse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상자산(VA, Virtual Asse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영업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나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이 필요하다.
2. 입출금계정이 실명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3.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때 은행의 자금세탁 위험 식별, 분석, 평가를 통과해야 함.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이 필요하다.
2. 입출금계정이 실명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3.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때 은행의 자금세탁 위험 식별, 분석, 평가를 통과해야 함.
가상자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eKYC,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절차가 필요하다.
신분증 사진을 찍거나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1원을 보내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 제3호)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5호)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eKYC,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절차가 필요하다.
신분증 사진을 찍거나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1원을 보내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 제3호)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5호)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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